이미지 확대보기치유농업사는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 및 시설 운영을 담당하는 전문 인력으로, 국가자격으로 지정된 전국 19개 양성기관에서 이론과 실습 교육을 이수한 뒤 농촌진흥청이 시행하는 1·2차 시험에 합격하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이번 사업은 무안군민을 대상으로 1·2급 치유농업사 양성과정 교육비의 50%(1인 최대 70만원)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총 5명을 선발한다.
선정자는 교육과정을 최종 이수한 후 교육비를 지원받는다.
신청은 2026년 3월 31일까지며, 신청자는 치유농업 양성기관 교육생으로 등록한 뒤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농업경영체 확인증, 교육비 납입증명서 등을 무안군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생활자원팀에 제출하면 된다.
우유정 기자 / 지방자치 정책팀 milky0824@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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