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증권범죄 등과 관련해 새로 마련한 양형기준에 관한 의견을 수렴 절차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양형위원회(위원장 이동원)는 오는 27일 오후 2시 대법원 대강당에서 자금세탁범죄, 증권·금융범죄 및 사행성·게임물범죄 양형기준안에 관해 논의할 21차 공청회를 연다고 20일 밝혔다.
양형기준이란 범죄 유형별로 대법원이 정하는 권고 형량 범위로, 판사가 판결할 때 참고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실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권고 효력을 포함한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자금세탁범죄 법정형과 죄질, 양형 실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 범위를 설정하고, 시세조종 같은 증권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강화 등의 내용이 논의될 예정이다.
양형위는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해 양형기준안을 수정한 뒤 다음 달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현장 방청과 대법원 유튜브 채널 생중계로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연합뉴스에 따르면 양형위원회(위원장 이동원)는 오는 27일 오후 2시 대법원 대강당에서 자금세탁범죄, 증권·금융범죄 및 사행성·게임물범죄 양형기준안에 관해 논의할 21차 공청회를 연다고 20일 밝혔다.
양형기준이란 범죄 유형별로 대법원이 정하는 권고 형량 범위로, 판사가 판결할 때 참고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실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권고 효력을 포함한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자금세탁범죄 법정형과 죄질, 양형 실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 범위를 설정하고, 시세조종 같은 증권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강화 등의 내용이 논의될 예정이다.
양형위는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해 양형기준안을 수정한 뒤 다음 달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현장 방청과 대법원 유튜브 채널 생중계로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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