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은 올해 4월부터 내년 3월까지 활동하며, 농작물 파종기·수확기·동절기 등에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현장에 출동해 포획 활동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방지할 계획이다.
지원 자격은 공고일 기준 원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 중인 사람이다. 또한 원주경찰서 관할 총포소지 허가를 받은 자 가운데 수렵면허 또는 총포소지 허가 취득 후 5년이 경과하고, 최근 5년 이내 야생생물법 및 총포화약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유해야생동물 포획 실적이 있는 지원자는 우선 선발한다.
신청은 2월 23일부터 27일까지 원주시청 6층 환경과에서 접수한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원주소식-원주시 공고)를 확인하거나 환경과 자연환경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지연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