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시는 이 기간 농가에서 배출되는 영농폐기물의 원활한 처리를 지원하는 한편, 산불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는 불법 소각과 무단투기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영농폐기물의 적정 처리와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폐비닐, 폐농약용기류 등을 대상으로 영농폐기물 수거보상금 지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품목별 지급단가는 폐비닐 ㎏당 120원, 플라스틱 폐농약병 ㎏당 1,300원, 농약 봉지 ㎏당 2,200원 등이다.
영농폐기물은 수거 전 흙과 이물질을 충분히 털어낸 뒤 품목별로 분류해 마을별 공동 집하장에 배출하면 된다. 올바른 분리배출은 수거 효율을 높이고 쾌적한 농촌 환경 조성에 큰 도움이 된다.
이지연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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