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아이돌봄서비스는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해 돌봄을 제공하는 제도다.
시는 설 연휴 기간인 2월 15일부터 18일까지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운영을 유지한다.
이번 연휴 기간에는 이용 가정의 부담을 덜기 위해 요금도 평일 기준을 적용한다.
통상 공휴일 이용 시 적용되는 가산요금 50%는 부과하지 않고, 평일과 동일한 요금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현장에서 근무하는 아이돌보미에게는 휴일 근무 기준에 따른 활동수당을 지급해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이 이뤄지도록 지원한다.
속초시는 올해부터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 소득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 가구까지로 확대했다.
한부모, 조손, 장애, 청소년부모 가구 등 돌봄 취약 가구에 대해서는 연간 정부 지원 시간을 최대 1,080시간까지 확대 지원한다.
이지연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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