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법원보관금은 국민이 소송 과정에서 민사예납금·경매보증금 등의 형태로 법원에 맡기는 돈이다. 이는 법원 회계와 분리돼 별도로 관리된다. 작년 기준 평균 잔액은 무려 약 2.8조원에 이른다.
알다시피 1995년 시행 이후 30년 간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그 법원보관금의 이자 수익은 전액 보관 은행에 귀속되었다.
반면에 공탁금의 운용수익은 국민을 위한 사법복지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법적 근거에 따라 보관은행의 운용수익을 사법서비스진흥기금으로 출연 받아 소년보호지원사업·민원서비스개선사업·사법서비스향상사업 등에 사용된다.
아는 사람들은 알다시피 30여년간 법원보관금 이자의 경우 공탁금처럼 국민이 맡긴 돈에서 생긴 이자수익인데 공적 환원 없이 시중은행 배만 불려왔다는 것이다.
그래서 공탁법 개정을 통해 이러한 불합리를 개선했다. 그동안 제도적 사각지대 에서 관리되지 않은 채 시중은행으로 흘러가던 법원보관금 이자 수익을, 앞으론 국민을 위한 공적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법원은 올해 사법서비스진흥기금 수입을 2856억원 편성했다. 이 가운데 약 400억 원은 공탁법 개정안 통과에 따라 새롭게 추가되는 법원보관금 운용 이자수익 출연분이다.
박균택 의원은 “국민이 소송을 진행할 때 잠시 맡긴 돈에서 발생한 이자수익이 국민에게 돌아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이번 법 개정으로 약 400억 원의 재원이 국민을 위한 사법 복지에 새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법원보관금 이자 수익이 사회 경제적 약자를 위한 법률 지원과 대국민 서비스 향상에 적극 활용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제도적 사각지대를 바로잡는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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