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당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는 10일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자사주 소각 의무화로 인해 경영권 방어에 공백이 있다는 논의에 대해 공감하지 않는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3차 상법 개정안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했다.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지금까지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쓰였으니, 그렇게 못 하게 하려는 게 3차 상법 개정안의 취지"라며 "(이에 반대한다면) 다시 '코스피 2,500' 시절로 가자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특위 위원인 이소영 의원도 "경영자들의 경영권을 온 국민과 국회까지 나서서 보호해줘야 한다는 생각 자체가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선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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