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13일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유튜브상의 보도 기능에 대한 법적 정의와 방통미디어통신위원회 중재의 적절성, 언론중재위원회와의 업무 중복 문제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사이버렉카 활동으로 명예훼손과 사생활 침해 등을 호소하는 피해자가 늘어났으나 정부 부처의 관할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 등이 제기된 데 따라 마련됐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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