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알다시피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권과 선거운동 가능 나이를 18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2022년 정당법 개정으로 정당 가입 연령이 16세부터 가능해져 청소년도 정당에 가입해 정치활동을 할 수 있게 됐는데 정작 선거권과 선거운동에선 배제되어 제도적 불균형이란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아는 사람들은 알다시피 15세 이상이면 일정 요건 하에 근로가 가능하여 소득을 통해 세금을 납부하는 등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고 있음에도 선거권은 일률적으로 제한돼 있어 정치적 권리와 책임 구조의 정합성이 맞지 않는다는 의견들이 지속적으로 나왔다.
이에 개정안은 그런 제도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선거권 행사 및 선거운동 가능 연령을 16세 이상으로 낮춰 청소년의 참정권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 골자다.
여기에 더해 선거권이 단순한 연령 조정에 그치지 않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정치·선거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여 해당 교육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등에 편향되지 않게 했다.
김재섭 의원은 “이미 정당 가입과 정치활동이 허용된 16세 청소년의 선거권을 배제하는 것은 권리 구조상 명백한 불균형”이라며 “정치 참여에 책임 있는 주체로 인정한다면 상황에 맞게 권리 역시 함께 보장돼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요번 개정안이 무조건적인 선거권 확대가 아닌 교육과 제도적 보완을 함께 담은 책임 있는 참정권 확대”라며 “청소년이 민주주의의 한 구성원으로서 합리적인 판단과 책임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그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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