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안도걸 의원은 “기존 퇴직연금은 사업장과 금융기관별로 분산돼 수익률저조·높은수수료·책임성부족 등 구조적인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합의는 퇴직연금을 전문성과 규모경제를 갖춘 기금형 운용체계로 전환하자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기금화 도입 합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퇴직연금은 단순 금융상품이 아닌 국민 노후자산을 책임지는 공적 기금으로의 발전 방향을 제시했단 점에서 가치가 있다”고 분석했다.
안 의원은 기금형 도입의 기대효과로 ▲1인당 평균 311만원 정도 추가 수익(연 23조원 규모) ▲수수료 절감과 운용 효율성 제고 ▲인프라·혁신산업·미래산업 등 생산적 투자로 경제 체질 개선 ▲자본시장 안정성 및 질적 고도화 등을 들었다.
그러면서 “이번 합의는 (노동계·경영계·정부) 등이 함께 만든 사회적 대타협이라는 정책의 정당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더욱 뜻깊다”라며 “이제 과제는 제도화를 신속하고 정교하게 추진하는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안 의원은 앞서 지난해 7월 전문운용사가 기금을 운용하고 기금형과 계약형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해 가입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안도걸 의원은 “이번 기금형 제도 도입은 현행 계약형 제도에 더해 기금형 방식을 추가함으로써 근로자가 운용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는 것이 매우 큰 진전”이라며 “기금형 제도는 전문성을 높일 뿐 아니라 장기·생산적 투자로 이어져 국가의 미래성장 자본 확충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안 의원은 “요번 합의가 조속히 제도화될 수 있도록 퇴직연금법 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여 말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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