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학교의 장이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 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학칙의 내용을 학생과 보호자에게 사전에 안내하도록 하는 명시적 의무는 두고 있지 않고 이로 인해 학생의 학칙 위반을 문제 삼는 과정에서, 학생과 보호자가 해당 학칙의 존재나 구체적 내용을 사전에 안내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다.
이에 학교의 장이 학년도 시작 전, 학칙 개정 시 해당 학칙의 내용을 학생과 보호자에게 안내하도록 함으로써 학칙 안내와 관련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학교와 보호자 간의 불필요한 갈등을 완화하려는 것이라고 김선교의원은 전했다.(안 제8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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