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해당 법안은 오는 본회의에 상정·처리될 예정이며, 최종 의결될 경우 2028년 3월 1일부터 전주시에 전주가정법원 본원을 설치하고 , 군산·정읍·남원에 각각 전주가정법원 지원을 설치·운영하게 된다 .
이번 개정안은 안호영(전북 완주·진안·무주군)의원(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이 대표발의한 법안이다. 안 의원은 21대 국회에서도 전주가정법원 설치 법안을 발의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으며 , 22대 국회에서 동일한 취지의 법안을 다시 발의해 이번 법사위 통과라는 성과를 이끌어냈다 .
안호영 의원은 “전북 도민의 오랜 염원이자, 지역 간 사법서비스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한 지난한 노력이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며 “전주가정법원 설치를 통해 전북 도민의 사법 접근성이 한층 개선될 것이다”고 했다 .
그동안 전북은 광역단위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으로, 전주지방법원이 가사·소년·가정보호 사건을 일반 민사재판과 함께 처리해 왔다.
최근 3 년간 전주지방법원의 가사 사건 처리 건수는 2022년 1437 건, 2023년 1478 건, 2024년 1408 건으로 이미 가정법원이 설치된 일부 광역시와 비교해도 결코 적지 않은 수준이다 .
안 의원은 “이혼, 가정폭력, 소년비행 등 가정문제는 단순한 법률 판단을 넘어, 인간의 삶과 관계를 다루는 영역이다. 전문 법관이 전담하는 가정법원이 운영되면 도민들께서 보다 세심하고 공감 있는 사법서비스를 받게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
법 시행과 동시에 전주지방법원 본원 및 각 지원에서 계속 중인 가사·가정보호·가족관계등록 사건은 순차적으로 전주가정법원 체계로 이관돼 전문적으로 처리될 예정이다 .
아울러 전주시 덕진동 옛 전주지방법원 부지 활용 방안 등 청사 입지와 예산 효율화 방안도 함께 논의되고 있어, 예산 절감과 조기 착공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다 .
안호영 의원은 “이제 전북 도민 누구나 집 가까운 곳에서, 보다 편안하게 법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전주가정법원이 단순한 사법기관을 넘어, 도민의 삶 속에서 ‘ 따뜻한 정의 ’ 를 실현하는 법원이 될 수 있도록 본회의 통과와 2028년 개원까지 책임 있게 챙기겠다” 고 강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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