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압수된 주방용 흉기 등은 각 몰수했다. 검사는 각목도 몰수를 구하나, 해당 각목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휘두은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에 제공된 물건이 아니어서 이를 몰수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5년경 사회 후배인 피해자 C(60대)가 그의 사회 후배를 사주해 피고인의 처와 외도하게 했다고 생각해 그때부터 피해자에 대한 불만을 품고 이에 대해 계속해 피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25. 8. 13.경 오후 3시 46분경 승용차에서 내리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가가 욕설을 하며 '오늘 니 죽어봐라 바른말 해라'라고 말했다가 피해자로부터 '내가 미쳤냐? 왜 후배를 시켜 니 마누라를 X먹으라고 시키노'라는 말을 듣자 그동안의 불만으로 격분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2회 떄리고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온 흉기로 1회 찔렀다.
그러자 피해자가 이를 피해 도망가며 주변에 있던 각목을 들고 대항하며 방어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료한 목의 열상 등을 가하는데 그쳤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의 어깨를 겨냥했는데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는 바람에 목을 스치게 되었다는 것이다.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폭행 등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했다면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21254 판결 등 참조).
이에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겨냥했다면, 피해자가 이 사건 흉기를 향해 목을 들이밀지 않은 이상 위와 같은 형태의 자상은 발생할 수 없다고 보인다고 했다.
피고인은 오랜 기간 피해자에게 강한 의심과 분노를 참고 있다가 미리 이 사건 흉기를 준비하여 피해자를 찾아간 것으로, 단순히 위협만 할 의사로 휘두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은 범행 직후 스스로 흉기를 내려놓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이 사건 흉기와 각목을 직접 갖다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배우자의 외도를 도왔다는 착오에 빠져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방어하지 않았다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받았고, 현재까지도 피고인의 보복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여러차례 형사처벌을 받았고, 자신의 형을 흉기로 위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성행을 개선하지 않고 결국 이 사건 범행까지 저지르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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