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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판례]사기방조,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방조 등 위반에 대해 '실형' 선고

2026-02-02 16:4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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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사진=연합뉴스)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사기방조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방조 등 위반에 대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부는 2023년 2월 9일, 이같이 선고했다.

법원의 판단은 기존 불법 도박사이트 등에서 자금추적을 피하기 위한 용도로 속칭 '대포통장'을 이용하였지만 최근 통장 발급절차가 어려워져 '대포통장'의 유통가격이 치솟고, 피해자들의 신고로 계좌가 지급정지되는 경우가 많아 간단한 절차로 무한대로 개설가능하고 지급정지가 되지 않는 가상계좌 약 4만 7,000여개를 발급해 판매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수금 등 범죄목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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