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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판례] 돼지이분도체등반입금지고시 취소,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 아니다" 선고

2026-01-30 17:38:30

제주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제주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제주지방법원은 돼지이분도체등반입금지고시 취소등에 대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 아니다" 라고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는 지난 1월 29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축산물 유통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내륙지역에서 생산된 돼지이분도체 및 포장육을 제주도로 반입하고 있고, 피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내륙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농장발생 여부 및 농식품부의 ASF 위험지역 지정·해제에 따라 내륙에서 제주도로 반입이 금지되는 돼지생산물의 지역을 지정·변경하는 고시(‘이 사건 고시’)를 발령하여 시행하고 있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고시에 아래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고시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법률적 쟁점은 원고는 행정예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과 제주도 가축방역심의위원회(‘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 과정의 위법, 돼지생산물 반입금지를 정한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방역조례’) 규정의 무효, 과잉금지 원칙 위배,평등의 원칙 위배라는 것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 사건 고시는 신속하게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여야 하거나 예측이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는 등 긴급한 사유로 예고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또는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행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심의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방역조례에 따라 구성되었고, 유통업자 대표가 심의위원회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정성과 중립성을 저해하는 구성이라고 볼 수 없으며, 심의절차는 정상적으로 준수되었고, 형식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방역조례는 제주특별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되었고, 제주도가 가지는 청정환경의 지역적·환경적 특성, 이를 효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주특별법의 포괄적 자치권, 전염병 방지 대책의 긴급성 등을 고려하면, 방역조례가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상위법령의 입법 취지나 규율체계에 반하여 위임입법의 한계에 벗어난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법원은 농식품부의 ASF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심각단계 발령 지역은 돼지생산물의 이동이 제한되고, ASF가 발생한 국가에서의 돼지생산물 수입이 중단되는 등 ASF 전파 예방을 위해 생산물의 이동, 반입을 금지하는 조치는 일반적임. ASF는 백신과 치료제가 없어 바이러스 전파 억제가 유일한 예방책임. 이분도체 생산·운송 과정에서 ASF 전파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음. 제주도는 내륙과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어 제주도 내 ASF 감염 예방을 위해 매개물 반입을 금지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조치로 보인다.

이 사건 고시로 인해 원고가 받는 경제적 불이익이 가축전염병의 위협으로부터 축산업과 공중위생을 보호하고자 하는 이 사건 고시의 공익보다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ASF 감염가능성과 위험도 측면에서 자가소비용 식육, 소 이분도체, 포장육, 관광객 등과 돼지이분도체를 동일하게 볼 수 없고, 수입산 돼지는 수입 검역 조치 등을 통해 별도의 방역관리가 이루어지므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

이에 법원은 이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고시의 판단 기초가 된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거나 그 판단이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객관적으로 불합리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고시는' 적법하다'고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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