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 따르면,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자영업자는 취업촉진 수당인 조기재취업 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및 이주비 중 조기재취업 수당과 연장급여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그런데 취업하거나 재창업하는 수급자격자인 자영업자의 경우에도 연장급여와 조기재취업 수당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자영업자가 급증하는 실업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자영업자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에 연장급여와 조기재취업수당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형평성을 높이고자 함이라고 안철수의원은 전했다.(안 제69조의2 단서 삭제 및 제69조의9).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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