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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전북지부, "100억대 임금·퇴직금 체불 알트란 대표 실형 받아"

2026-01-28 11:4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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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금속노조)
[로이슈 전용모 기자] “임금절도 피해자는 우리가 마지막이어야 합니다.”

금속노조 전북지부는 1월 28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날 오전 9시 50분 전주지법 401호 법정에서 열린 300여명의 노동자의 임금과 퇴직금 100억 대을 체불(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위반)한 알트론 유동기 대표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유동기 대표는 결심 공판에서 '노조 때문에 회사가 힘들어졌다, GM에 대한 채권을 양도할테니 GM한테 돈 받아서 체불임금 해결하라'는 등 시간끌기, 책임 회피성 발언을 이어갔다. 검사는 유동기 대표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구형했다.

300여명의 알트론 노동자들이 일자리와 임금, 퇴직금을 모두 잃고 거리로 내몰린지 1년이 넘었다. 이들은 노동부, 검찰청, 전주지방법원에서 1년 넘게 출근 투쟁을 해오며 사태해결을 촉구해왔다. 그러나 유 대표는 전혀 변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평생을 바친 일터에서 한 푼도 없이 쫓겨난 중장년 노동자들은 자식들에게 학원을 끊으라 하고, 학자금 대출을 알아보라며 고개를 숙여야 했던 가장의 무너진 자존심은 그 어떤 형량으로도 보상받을 수 없다며 긴 한숨을 내쉬었다.

주야 맞교대로 주말도 없이 ‘노동막장’이라 불리는 휠 공장에서 청춘을 갈아넣은 노동자들의 헌신은 철저히 배신당했다. 수백명의 생계를 망쳐놓고도 징역 몇 년으로 면죄부를 받는 세상, 자본 천국, 노동 지옥, 코스피 5천 시대 대한민국의 민낯이다.

금속노조 전북지부와 알트론 노동자들은 "우리는 숱한 골든타임을 놓쳤다. 알트론의 100억 대 임금 절도사건은 우리시대 노동 정책이 얼마나 철저히 사후약방문에 불과한지를 뼈아프게 증명하고 있다"고 했다.

"막을 수 있었다. 사측이 퇴직연금 기여금을 법대로 예치만 했더라도, 퇴직연금을 적립하지 않는 사측을 강제할 법적 장치가 있었더라면, 연차수당이 체불되었을 때 노동부가 조기 개입했더라면, 살인적 노동강도와 상여금 강제 삭감에 분노한 노동자들이 금속노조에 가입했을 때, 사측이 노조 간부를 집단해고하는 대신 노동조합을 대화 파트너로 인정했다면, 사측이 어용노조를 만들어 퇴직금 미적립 등의 중요 사항을 야합하지 않았더라면, 사측이 노조 파괴 컨설팅과 용역 깡패에 쏟아부은 수억원을 퇴직금으로 적립했더라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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