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는 1월 26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D, E, F, G는 독립당사자참가인(C)으로부터 자기앞수표를 절취하였고, 원고는 F로부터 위 수표와 함께 D, F가 각각 또는 함께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교부받았다.
C는 이 사건 수표에 관한 공시최고절차를 신청하여 공시최고가 이루어졌는데, 원고가 권리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원고가 신고한 권리를 보류하고 이 사건 수표의 무효를 선고한다”는 취지의 제권판결이 선고됐다.
D, F, G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선고 및 확정되었고, 피고(금융기관)는 이 사건 수표금 20억 원을 공탁했다.
법원의 판단은 원고는 이 사건 수표의 소유자를 C로 볼 수 없고, 설령 소유자가 C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위 수표를 F로부터 선의취득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우선 이 사건 수표의 발행 경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수표의 소유자는 C로 봄이 타당하다.
원고가 소지인출급식으로 발행된 이 사건 수표의 최종 소지인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지만, 원고는 이 사건 수표 관련 실질적 무권리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조사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수표를 선의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고는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이 없다.
이에 법원은 원고의 본소 청구(피고에 대한 수표금 상당의 금전지급청구)를 기각하고, C의 독립당사자참가 청구(공탁금 출급청구권의 확인 청구)를 인용한다고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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