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해당 제도는 열람·복사 예약신청을 원하는 민원인은 전자소송포털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뒤 해당 공용 이메일 주소로 담당자가 해당 기록의 준비 상태를 고려해 신청인의 방문 일시를 통지해 주는 서비스다.
당초 재판기록 열람·복사 절차는 민원인이 법원에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신청인 자격 등을 심사해 기록을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민원인이 법원을 다시 방문해야 하는 경우가 빈번해 불편을 야기해 일부 법원에서는 팩스 또는 이메일을 이용한 예약신청 제도가 시행되다가 이번에 확대 실시가 이뤄진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열람·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과 투입되는 시간·비용을 줄여 궁극적으로 소송절차에서 국민의 편리성을 높이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