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는 환율 안정을 도모하면서 동시에 증시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내 (주식·주식형펀드) 투자에 대한 세금을 매기고 거두어들이는 세제상 인센티브를 제공하자는 취지로 헤아려 진다.
정태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개인투자자가 보유 중인 해외주식을 매도해 국내 자본시장에 재투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해외주식 매도 대금을 ‘국내시장복귀계좌’를 통해 국내 자본시장에 투자하면 매도시기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까지 공제하도록 해 국외 자산의 국내 유입을 촉진하는 것이 골자다.
동시에 환율 변동에 따른 투자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환율변동위험회피 목적의 파생상품에 투자한 경우 해외주식 처분으로 생긴 양도소득에 대해 세금 부담을 줄여 주는 과세 특례를 신설했다.
또한 국내법인의 해외 자회사 배당금이 국내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 국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률을 한시적으로 높이는 것도 포함됐다. 그래서 기업의 해외 유보자금이 국내 투자와 고용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발의한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안은 이번 조세특례에 따라 감면되는 양도소득세에 대해 농어촌특별과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조세특례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제도 간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내용도 반영하고 있다.
정태호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해외 자산의 국내 유입을 이끌어 내어 외환시장의 수급 불균형을 어느 정도로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는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 뿐만 아닌 외환시장 수요 공급 안정에도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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