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현행법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온라인 광고가 불법이거나 소비자를 오인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심의를 거쳐 시정요구를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심의·의결이 대부분 ‘대면회의’를 통해서만 이뤄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게시 후 빠르게 확산되는 디지털 콘텐츠의 특성상 즉각 대응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 왔다.
실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차단 요청 건에 대한 방미심위의 평균 처리 기간을 확인해 본 결과, 2024년 기준 무려 52.1일이 소요됐고, 2021년엔 약 4개월에 이르는 111.8일이 필요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AI·딥페이크 등 신기술을 활용한 가짜 전문가 영상, 과장된 효능 광고 등은 업로드 즉시 대량 확산돼 SNS 알고리즘을 통해 빠르게 재 전파되기 때문에 시간 지연은 곧 소비자 피해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이에 김상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식품·의약품·화장품 등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분야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회의 소집 없이도 신속한 심사와 시정요구가 가능토록 ‘서면심의절차’를 신설하는 내용이 핵심 골자다.
이를 통해 온라인 확산형 광고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플랫폼상의 불법 게시물에 대해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목적이다.
김상훈 의원은 “지금의 방미심위 심의 체계는 광고 한 건을 막기 위해 회의를 기다려야 하는 비효율적 구조로 불법 AI광고를 사실상 방치하는 셈이다”며 “국민이 피해를 입고 난 뒤에야 조치하는 사후 대응 방식에서 벗어나 서면심의 도입으로 실시간 차단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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