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국가경쟁력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퇴직 예정이거나 퇴직한 과학기술인의 경력개발 및 교육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정부가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 이공계 전공자의 감소, 유망 인재의 해외 유출 등이 겹치면서 과학기술 분야로 신규 진입하는 인력이 급감하고 있음. 따라서 퇴직 예정 또는 퇴직 과학기술인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요구된다.
이에 정부는 퇴직 예정이거나 퇴직한 과학기술인의 활용 및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해당 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전문지식과 능력을 연구개발 생태계에 지속적으로 활용하고자 한다고 황정아의원은 전했다. (안 제17조의2제3항 신설 등).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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