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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체포방해' 1심 징역 5년 ‘불복’ 항소… "중요 쟁점 누락"

2026-01-20 10:31:32

윤석열 체포방해 1심 징역 5년 관련 기자회견(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윤석열 체포방해 1심 징역 5년 관련 기자회견(사진=연합뉴스)
[로이슈 안재민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변호인단 유정화·송진호·최지우 변호사는 19일 서울 서초구 라이프비즈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후 4시께 법원에 항소장이 제출됐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재판부가 재판 진행 과정에서 절차적 훼손이 있었다는 주장이다.

최 변호사는 "당초 1월 16일을 결심 기일로 진행하겠다고 공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설명 없이 돌연 선고 기일로 지정했다"며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거들은 개별 증거의 필요성이나 관련성에 대한 구체적 판단을 전혀 거치지 않은 채 일괄 기각했다"고 비판했다.

변호인단은 "국민적 관심과 역사적 중요성을 고려할 때 법과 양심에 의한 논증 과정은 더욱 치밀하고 철저했어야 한다"며 "하지만 재판부는 가장 중요한 쟁점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고,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와 배치되는 판단을 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변호인단은 2심을 맡을 것으로 보이는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한 헌법소원 등 법적 조치도 시사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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