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2시 10분께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에 관한 기준을 논의할 전체판사회의(의장 오민석 법원장)를 열고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한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지난 6일 시행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따른 후속 조치를 위한 자리다.
중앙지법은 지난 12일 전체판사회의를 진행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해 이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날 판사회의에선 전담재판부의 수,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 구성 판사 요건 등에 대해 논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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