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최근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방식은 단순 물품 수출을 넘어 해외 법인 설립, 기술 수출, 전자상거래 활용 수출, 해외 프로젝트 동반 참여 등으로 다변화되고 있으며,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공급망 재편 등 통상환경의 변화도 가속화되는 실정이다.
하지만 관련 지원은 개별법과 부처별 사업으로 분산되어 있어 정책 간 연계 부족, 정보 접근성 저하, 기업 수요 기반 대응 한계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제정안은 △국제화 기본계획 수립 △범정부 협력체계 구축 △수출 전략·통관·물류·현지화 지원 △해외 인증·공급망 규제 대응 △국제개발협력·공동상표·시장별 특화지원 △해외거점 설치 및 민관 협력 등 국제화 전 과정 지원 근거를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제·금융·보증 등 자금 지원 근거도 마련된다.
정동만 의원은 “중소기업의 글로벌 진출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생존과 확장의 전략”이라며 “수출 경쟁력 강화와 시장 다변화를 위해 정책적 지원을 전 과정에서 체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중소기업은 통상 대응력 강화, 해외 시장 접근성 확대, 신시장 개척 지원 등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국가 경제의 수출 기반 확충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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