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를 규정하면서 구체적으로 위원회의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3명 이상의 출석과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위원회는 2001년 설립된 이후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소위원회에서 3명 이상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시 상정하여 논의하거나 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의ㆍ의결해왔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소위원회의 의결정족수 미달 시 재심의 또는 위원회 회부 절차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데, 소위원회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안건을 기각 처리하는 등 합의 원칙을 의도한 법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존재한다,
최근 판결(2023구합82360)에서도 소위원회의 의결정족수가 인용뿐만 아니라 기각이나 각하 등 모든 의결에 적용되어야 하며, 3명 이상의 찬성이 없는 경우 소위원회의 유효한 의결이 성립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에 소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이 3회까지 의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위원회에 지체 없이 회부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위원회, 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회의 개회 요건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회의 운영의 예측가능성과 의결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이기헌의원은 전했다. (안 제13조제3항 및 제13조의2 신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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