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현행 인사청문회법은 국회가 위원회 의결 등을 통해 인사 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를 관계기관에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실제 청문 준비 과정에선 후보자의 개인정보 제공 미동의를 이유로 기본적인 검증 자료조차 제출되지 않는 행태가 반복돼 인사청문회의 실효성이 훼손돼 왔다.
이런 문제는 현재 진행 중인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알려져 있는 것처럼 이 후보자와 가족을 둘러싼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근데 병역자료, 증여세 납부내역, 부동산 취득 관련 자료 등 주요검증자료 상당수가 ‘개인정보 제공 미동의’로 제출되지 않고 있다.
실제로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이번 인사청문회를 위해 82개 기관을 상대로 총 2187건의 자료를 요구했다. 그런데 지난 15일까지 제출된 답변은 748건에 그쳤다.
이 중 절반이 넘는 415건은 개인정보 미동의 등을 사유로 한 형식적·불완전한 자료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증이 가능한 자료 제출 비율은 15%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인사청문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이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명확히 하고, 자료 제출 범위에 공직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관련 자료를 명시함으로써 인사청문회가 형식이 아닌 실질적인 검증 절차로 기능토록 초점을 맞췄다.
유상범 의원은 “말로만 소명하겠다는 태도로 핵심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관행이 반복된다면 청문회는 무의미해질 수밖에 없다”면서 “개인정보 제공 미동의를 방패삼아 인사청문회를 무력화하는 관행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