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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례]무자격자 또는 타사 소속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한 모집 대가를 법인세법상의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026-01-09 15:33:14

서울고등법원 로고.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서울고등법원 로고. (사진=연합뉴스)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무자격자 또는 타사 소속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한 모집 대가를 법인세법상의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보험회사 등이 보험 모집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로 하여금 보험 모집을 하게 하거나, 타사 소속 보험설계사로 하여금 보험 모집을 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 등의 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이 정하고 있는 손금으로 인정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 선고를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제1-2행정부는 2025년 11월 14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보험대리점업을 하는 법인인 원고가 보험설계사 자격이 없는 자 또는 타사 소속 보험설계사로 하여금 보험을 모집하게 하고 그 모집수수료 등 비용을 소속 보험설계사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것처럼 허위로 회계처리하여 마련한 돈으로 지급했다.

이에 과세당국이 무자격자 또는 타사 소속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한 모집 대가를 법인세법상의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자, 법인세부과처분 등의 취소를 구한 사안이다.

법률적 쟁점은 무자격자 또는 타사 소속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한 모집 대가를 법인세법상의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다.

법원의 판단은 법인세법 제19조는 제2항에서 원칙적으로 ‘손비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고,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여기에서 제외되며,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구 보험업법(2020. 3. 24. 법률 제171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보험 모집을 할 수 있는 자를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로 한정하고, 보험설계사의 경우에는 보험회사 등에 소속되어 소속된 보험회사 등을 위해서만 보험 모집을 할 수 있게 하며, 보험을 모집하는 보험대리점과 보험중개사 등에 대하여도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을 모집하게 하거나 그 위탁을 하거나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게 금지하고 있음. 이는 보험 모집을 빙자한 사기나 보험료의 횡령 또는 보험의 불완전 판매 등으로 인한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의 피해를 예방하고 보험사고 발생 시 그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고자 함에 있다.

이에 법원은 보험회사 등이 보험 모집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로 하여금 보험 모집을 하게 하거나, 타사 소속 보험설계사로 하여금 보험 모집을 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 등의 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이 정하고 있는 손금으로 인정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 선고를 내렸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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