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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례]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감리자의 손해배상책임, '인용' 선고

2026-01-09 15:31:57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감리자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고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는 지난1월 6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시공사와 건설공사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이고, 피고는 공사의 감리를 맡은 감리자다.

법률적 쟁점은 이 사건 공사 현장 지하 3층 바닥 구간의 콘크리트 타설작업 중 데크플레이트를 연결하는 철골보와 기둥 양측 용접부의 한쪽 부위가 탈락되어 철골보가 낙하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함)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따른 보험금을 시공사에게 지급했다.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감리자로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되 사고의 주된 책임은 부실 시공을 한 시공사에 있는 점 및 피고의 과실 내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한다.

법원의 판단은 보험계약상 대위권 포기 특별약관이 있기는 하나, 피고는 건축주와의 계약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감리자로서 시공사와는 계약관계가 없는 점, 보험으로 담보되는 위험은 시공에 따른 위험 발생으로서 감리 업무 부실 수행과는 그 내용을 달리하는 점을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 대한 대위권을 위 특별약관에 따라 포기하였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보험자인 원고가 손해배상 의무자인 피고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가능한다.

이에 법원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고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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