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는 지난1월 6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시공사와 건설공사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이고, 피고는 공사의 감리를 맡은 감리자다.
법률적 쟁점은 이 사건 공사 현장 지하 3층 바닥 구간의 콘크리트 타설작업 중 데크플레이트를 연결하는 철골보와 기둥 양측 용접부의 한쪽 부위가 탈락되어 철골보가 낙하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함)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따른 보험금을 시공사에게 지급했다.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감리자로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되 사고의 주된 책임은 부실 시공을 한 시공사에 있는 점 및 피고의 과실 내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한다.
법원의 판단은 보험계약상 대위권 포기 특별약관이 있기는 하나, 피고는 건축주와의 계약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감리자로서 시공사와는 계약관계가 없는 점, 보험으로 담보되는 위험은 시공에 따른 위험 발생으로서 감리 업무 부실 수행과는 그 내용을 달리하는 점을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 대한 대위권을 위 특별약관에 따라 포기하였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보험자인 원고가 손해배상 의무자인 피고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가능한다.
이에 법원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고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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