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금정경찰서는 기장군 대변~죽성 간 도로개설공사관련 B감리업체의 전·현직 감리단장에 대해 건설기술진흥법위반(건설사업관리 중 실정보고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25. 12. 초순경)했다고 5일 밝혔다.
건설사는 감리단이 추가 공사비 부담을 건설사에 전가하기 위해 고의로 실정 보고를 누락했다고 판단하고 감리단장을 경찰에 고소했다.
지자체에서 발주한 "기장군 대변~죽성 간 도로개설공사"에서 A건설사와 B감리업체가 선정되어 공사 진행 중, '24. 9.경부터 '25. 5.경까지 B감리업체가 A건설사로부터 설계 변경 등 검토 보고를 접수했음에도 불구하고 10여 건에 대해 특별한 사유 없이 처리를 지연하거나 처리하지 않는 방법으로 공사업무를 방해했다.
건설기술진흥법 상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자는 건설사업자가 현지여건의 변경이나 건설공사의 품질향상 등을 위한 개선사항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발주청에 관련 서류를 첨부해 보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건설사는 감리단이 추가 공사비 부담을 건설사에 전가하기 위해 고의로 실정 보고를 누락했다고 판단하고 감리단장을 경찰에 고소했다.
지자체에서 발주한 "기장군 대변~죽성 간 도로개설공사"에서 A건설사와 B감리업체가 선정되어 공사 진행 중, '24. 9.경부터 '25. 5.경까지 B감리업체가 A건설사로부터 설계 변경 등 검토 보고를 접수했음에도 불구하고 10여 건에 대해 특별한 사유 없이 처리를 지연하거나 처리하지 않는 방법으로 공사업무를 방해했다.
건설기술진흥법 상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자는 건설사업자가 현지여건의 변경이나 건설공사의 품질향상 등을 위한 개선사항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발주청에 관련 서류를 첨부해 보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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