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은 2019. 5. 30. 입국해 2019. 7. 3. 병역판정 검사에서 연령 초과(36세 이상)에 의한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판정을 받은 병역의무자이다.
병역의무자는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추거나 속임수를 써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2019. 7. 9.경 병역브로커인 B와 ‘사회복무요원 입영 연기 및 면제 업무 위임계약’을 체결한 다음 B의 지시에 따라, 외삼촌 C가 2019. 7. 24.경 인천에서 피고인의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소집일 : 2019. 8. 29., 소집장소 : 육군훈련소)를 수령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위 소집일에 입영하지 않고, 인천병무지청의 연락을 받지 않았다.
이어 2019. 9. 29.경까지 실거주지인 부산 연제구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행방을 감춘 것을 비롯, 2019. 7. 24.경부터 2020. 12. 31.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행방을 감추거나 속임수를 쓰는 방법으로 2021. 1. 1.경 입영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연령(사회복무요원 소집을 기피한 사실이 있거나, 기피하고 있거나, 행방을 알수 없었거나, 알 수 없는 사람은 3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에 도달하게 하여 전시근로역(전시에만 소집, 예비군도 면제) 처분을 받았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하지만 병역 기피 목적으로 행방을 감추고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아 사실상 병역의무가 면제돼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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