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인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압수된 라이터 1개는 몰수했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ㆍ게시ㆍ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ㆍ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5. 5. 21. 오후 11시 37분경 대구 동구 롯데아울렛 이시아폴리스점 주차장 인근 펜스에 부착된 제21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자의 선거벽보를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위 선거벽보의 일부를 태우는 방법으로 훼손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를 훼손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해 설치된 대통령선거 벽보를 훼손했다. 이는 유권자의 알 권리와 선거관리의 효용성을 해하는 범죄이므로 그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훼손으로 인하여 선거운동에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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