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대전지법 형사6단독(김지영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 93명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했다고 30일,밝혔다.
다만 피해 보상 및 합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7월∼2023년 10월 베이비페어 및 산후조리원 등을 통해 아이 성장앨범 사진 촬영을 계약한 부모 180명으로부터 2억4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2020년부터 코로나19 등으로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채무가 10억원에 이르게 되자 A씨는 촬영 대금을 받아 채무 변제에 쓰고, 먼저 촬영을 의뢰한 피해자의 앨범 제작 비용은 이후 나중에 계약한 피해자로부터 받은 대금으로 충당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영업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피해자는 만삭·신생아(본아트)·50일·100일·돌 촬영까지 아이가 성장하는 모습을 촬영하는 성장앨범을 계약하고 업체에 선금을 줬고 A씨는 이전에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금액도 많다"며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상당수 피해자에게 사진 파일을 제공하거나 피해금 변제 등을 위해 노력 중인 점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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