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구속된 간호조무사인 A씨(45·여)는 약 4년 동안 투약자 등을 상대로 ‘에토미데이트’와 마약류인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판매 또는 투약해 주었고, 그 수익금이 약 6억 원에 이른다. 수성경찰서 마약전담수사팀은 기소 전 몰수 보전을 신청해 수익금 전액을 환수키로 했다.
A씨는 의사 명의를 도용하여 에토미데이트 7,000병(병당 10ml)과 프로포폴 110병(병당 50ml)을 구입 후, 병원 내 창고 방 또는 투약자의 주거지에 직접 방문해 마약류를 투약해 주었으며, 약물 사용 내역을 숨기기 위해 진료 기록지를 허위 작성하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거짓 정보를 입력했다.
이번 범행에 사용된 ‘에토미데이트’는 수면 마취제로서 제2의 ‘프로포폴’이라 불리며 불법 유통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20. 10. 26.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지정한 후 ’25. 8. 12. ‘향정신성의약품’ 마약류로 지정(2026. 2. 13. 시행)한 바 있다.
A씨는 ‘에토미데이트’가 마약류로 지정되기 전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취급 보고 의무가 없는 허점을 악용해 범행했으며, ‘에토미데이트’가 마약류로 지정 논란이 있어 쉽게 구할 수 없게 되자 ‘프로포폴’을 추가로 구매해 투약자들에게 투약해 준 것으로 확인됐다.
투약자들은 불법으로 약물을 구입, 투약하면서 전 재산을 탕진하고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반면, A씨는 벌어드린 수익금으로 고가의 오피스텔과 외제차 등을 구입하는 등 호화스러운 생활을 누린 것으로 조사 결과 밝혀졌다.
이번 수사 결과는 의료 행위가 치료가 아닌 이윤 추구의 수단으로 변질될 경우, 개인과 사회에 얼마나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는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에토미데이트와 프로포폴의 불법투약은 단순한 약물 오·남용을 넘어 의료인의 직업윤리 상실과 제도적 관리 부실이 결합된 구조적 범죄였다. 위험성이 확인되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마약류 지정 이전이라도 강화된 관리와 보고 체계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수성경찰서는 마약수사전담팀을 중심으로 의약품 유통 분석과 의료기관 관리, 범죄 수익 추적을 병행함으로써,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마약 범죄를 구조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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