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해경은 A호 선장 B씨가 음주 후 장승포항에서 출항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인근 경비함정을 현장으로 급파했다. 이후 서이말 동방 약 12km해상에서 항해 중이던 A호를 정선시킨 뒤, 조타실에 있던 선장 B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실시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71%가 확인됐다.
또한 선내에 해기사 면허증이 비치되어 있지 않은 사실도 함께 확인돼 선박직원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의 음주운항은 자칫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무엇보다도 운항자 스스로가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안전의식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해상교통안전법」 제113조 제1항 제3호=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선박직원법」 제31조 제3항 제2호= 면허증 또는 승무자격증을 갖추어 두지 아니한 사람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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