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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에이치엠엠의 책임 제한 원심 파기환송

2025-12-2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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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영재)는 피고 에이치엠엠의 책임이 제한된다고 본 원심판결 중 이 부분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에 해상운송인의 책임제한에 관한 상법 제797조가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두산로보틱스는 미국 소재 프리미어 로지스틱스 솔루션에 로봇 암(Robot Arm) 20대를 수출하면서 '피고 뉴월드쉬핑'에 운송을 의뢰하고, 원고(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와 이 사건 화물의 운송에 관해 해상적하보험계약을 체결했다.

피고 뉴월드쉬핑은 이 사건 화물의 인천항~부산항까지 육상운송을 케이씨티시에, 부산항부터 미국 시카고 항까지 '해상운송'을 피고 에이치엠엠에 각각 하도급했고 에이치엠엠에 화물 운송에 필요한 컨테이너 제공을 요청했다.

케이씨티시는 '피고 세화씨엔에스글로벌'에 육상운송을 다시 위탁했다.

-두산로보틱스는 뉴월드쉬핑에 이 사건 화물을 온도 조절기가 부착된 컨테이너를 이용해 '영상' 18도로 운송할 것을 요청했다.

그런데 에이치엠엠 직원이 컨테이너 보관회사 직원에게 컨테이너 온도를 '영하' 18도로 설정하도록 요청했다.

세화씨엔에스글로벌 직원은 2022년 9월 16일 이 사건 화물이 적입된 컨테이너 온도를 확인하지 않은 채 육상운송했다. 그 결과 이 사건 부산항 소재의 컨테이너 터미널로 운송된 2022년 9월 21일까지 약 5일간 냉동 상태에서 손상(로봇 암 15대)을 입었다.

원고는 2023년 4월 27일 두산로보틱스에 이 사건 화물에 관한 손해액 상당 보험금을 지급한 뒤 같은 해 6월 23일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소송(구상금, 미화 712,201.91달러)을 제기했다.

(쟁점사안) 에이치엠엠의 컨테이너 제공과 온도 설정을 (육상운송이 아닌) 해상운송의 일부로 보고 상법상 ‘해상운송인의 책임’을 적용해 금액 한도를 제한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다.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4. 24. 선고 2023가합71320 판결)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했다.

원심(2심 서울고등법원 2025. 2. 12. 선고 2024나2023710 판결)은 원고의 일부 승소판결을 하면서 피고들의 책임은 손해액의 70%로 제한했다. 에이치엠엠의 컨테이너 제공과 온도 설정은 해상운송에 부수하는 행위이므로 해상운송인의 책임으로서 금액 한도를 제한했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에이치엠엠에 대한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했다(원심의 이 부분 판단에는 해상운송인의 책임제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상법은 해상운송에 관해 제795조 1항에서 해상운송인의 책임을 규정하고 같은 법 797조 1항에서 ‘(해상)운송인의 손해배상 책임은 일정한 금액을 한도로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해상운송은 육상운송과 달리 고유한 위험이 수반되고 손해액도 다핵이어서 운송인의 책임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이다.

이 사건 화물의 운송은 육상운송, 해상운송이 이어지는 복합운송이고 에이치엠엠이 컨테이너를 제공하면서 온도를 달리 설정한 잘못으로 사고가 발생한 건 맞다. 하지만 이 사건 사고는 인천항에서 컨테이너에 화물을 적입한 후 부산항으로 육상운송을 하는 도중에 발생한 것이어서 ‘해상운송 도증 또는 사실상 해상운송의 일부로 평가되는 부분’에서 운송물이 훼손됐다고 보기 어렵다.

에이치엠엠이 육상운송에 앞서 컨테이너를 제공한 것이 해상운송인으로서 운송물을 수령·보관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고 컨테이너 온도를 잘못 설정한 것이 해상운송에 수반되는 고유한 위험이어서 그로부터 해상운송인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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