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대전지법 제4형사부(구창모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태안군에서 팀장으로 재직하던 2016∼2017년 수의계약 관련 업무를 하면서 관내 시공업자 3명으로부터 뇌물 1천8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그는 폐기물처리 사업을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하도록 조치한 뒤 업체에 사례금 명목의 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의계약 대상 업체를 선정하는 데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A씨는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빌려달라"며 업자들에게 돈을 받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뇌물수수죄는 공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이 수의계약과 관련해 계약 상대방을 결정하는 데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위에서 먼저 업체 운영자들에게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고 수수한 금품 액수 등을 고려했다"며 법정구속하고 벌금 3천6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함께 1천800만원 추징 명령도 했다.
A씨에게 돈을 건넨 업자들에게는 벌금 300만∼500만원이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양형 조건을 살폈다"며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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