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제안이유응 현행법은 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모가 하도록 정하고 있고, 모를 특정할 수 없거나 모의 소재불명 등의 장애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부가 출생신고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모가 남편 이외의 사람과 사이에서 자녀를 낳은 경우 출생사실을 숨기거나 양육을 기피하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고, 「민법」 제844조에 의해 혼인 중 출생자로 추정되어 생부(生父)의 자녀로도 출생등록할 수 없다.
이에 생부가 과학적 방법에 따른 검사결과를 첨부하여 부의 기재를 생략한 임시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부 정정 또는 추후보완신고를 통해 차후 가족관계를 확정짓도록 하는 등 아동의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 및 국민의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기본권을 보호하고자 한다고 주호영의원은 전했다.
주요내용은 생부가 과학적 방법에 따른 검사결과를 첨부하여 인지의 효력이 없고 부의 기재를 생략한 임시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이다.(안 제46조의2).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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