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감사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감사사무 처리 규칙을 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8월 운영 개선 방향을 발표하면서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해 정책감사 폐지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도 지난달 "올해 감사 사무처리 규칙을 개정하고, 내년 상반기 감사원법을 개정해 정책감사 폐지를 제도화하겠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향후 국회 감사요구 및 국민감사 청구와 같이 외부의 요청으로 정책결정 사안에 대한 감사가 불가피한 경우 해당 사안을 둘러싼 회계검사 및 직무감찰 부분에 집중할 방침이다.
감사원은 다만, 고의성이 있는 사익 추구 및 특혜 제공 등 불법·부패 행위는 책임을 추궁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자체 계획감사는 정책의 결정을 제외한 준비·설계, 집행, 평가를 중심으로 감사원법상 '행정 운영의 개선과 향상' 목적에 부합하게 운영할 계획이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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