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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대장동 민간업자 재산 7건 1천66억원 가압류 신청

2025-12-15 16:37:56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왼쪽부터),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본부장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왼쪽부터),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본부장 (사진=연합뉴스)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경기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이 부당하게 취득한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이들의 재산을 동결해달라고 법원에 낸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 14건 가운데 현재까지 7건에 대해 '인용' 결정을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법원이 이번에 가처분·가압류 신청을 인용한 민간업자들의 재산 가액은 1천66억9천여만원이다.

대상자별로는 남욱 변호사가 420억원(4건·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1건 포함), 정영학 회계사 646억9천여만원(3건)이다.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가 지난 1일, 서울중앙지법 등 5개 법원에 낸 가압류·가처분 신청 14건 가운데 현재까지 법원은 인용 결정 7건 외에 5건에 대해서는 담보제공 명령을 내렸고, 2건은 아직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않은 상태다.

성남시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본부장 유동규 씨의 자산 동결을 위해낸 가압류 신청건 역시 법원이 재산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해서 담보제공 명령을 내린 만큼 성남도개공이 담보를 공탁하는 즉시 가처분 건이 인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현재까지 가압류 인용(7건) 및 담보제공 명령(5건)이 내려진 가액은 전체 청구가액 5천673억여원(14건) 중 약 91%에 해당하는 5천173억원(12건) 규모"라며 "본안 소송에서도 승리해 대장동 범죄수익을 반드시 시민 품으로 돌려놓겠다"고 말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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