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5일 전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속행 공판에서 김 여사가 오후 진행 예정이었던 증인신문에 대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 측은 "현실과 이상을 혼동해 과거 경험한 바에 대해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경우 많아지고 있다", "의지와 무관하게 왜곡한 기억으로 잘못된 진술을 할 가능성이 높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달라" 등의 설명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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