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서울중앙지방법원은 민사부는 지난 11월 25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주위적으로, 피고가 허위의 이력서를 기초로 원고를 기망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금을 청구했다.
법률적 쟁점은 인정되는 사실관계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제출한 이력서의 ‘경력사항’ 란의 주요내용이 허위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의 기망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기망에 따른 불법행위가 성립하더라도, 불법행위로 인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따라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가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데, 원고의 채용공고의 내용, 피고의 이력서 내용, 근로계약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불법행위가 성립하였다고 보는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를 산정할 수 있다고 볼 여지가 큰 이상, 함부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에 원고는 예비적으로, 피고의 허위 이력서로 인해 피고에게 과다한 급여를 지급하였으므로, 기망을 원인으로 근로계약을 취소하고 피고가 자신의 경력을 속임으로써 취득한 급여 부분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했다.
법원의 판단은 먼저 피고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한 이상, 피고와 체결한 근로계약에 대한 원고의 취소의 의사표시가 적법‧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가 허위 이력서를 제출하는 기망행위로 인하여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에 따라 그동안 행하여진 근로자의 노무 제공의 효과를 소급하여 부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이미 제공된 근로자의 노무를 기초로 형성된 취소 이전의 법률관계까지 효력을 잃는다고 보아서는 아니 되고, 취소의 의사표시 이후 장래에 관하여만 근로계약의 효력은 소멸된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와의 근로계약이 취소의 의사표시로 인하여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 자체로 이유가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을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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