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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판례]만취 승객을 상대로 가짜 토사물을 뿌려 합의금을 갈취한 택시기사, '중형' 선고

2025-12-10 17:15:16

서울북부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서울북부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북부지방법원은 만취 승객을 상대로 가짜 토사물을 뿌려 합의금을 갈취한 택시기사에 대해 그들을 상대로 무고 범행까지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 대하해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9월 18일, 이같이 선고했다.

법률적 쟁점은 택시기사인 피고인이, 새벽 시간대에 술에 만취한 승객이 탑승하면 승객이 잠든 사이 편의점에서 구입한 쇠고기죽 등으로 오물을 만들어 뿌려 그 승객이 구토한 것처럼 상황을 만든 다음, 승객을 깨워 ‘당신이 택시 안에서 구토하였고, 운전 중 발로 나를 폭행하여 안경이 부서지고 얼굴을 다쳤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겁을 주는 방법으로 수십 명의 피해자를 공갈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1억 원 이상의 돈을 갈취한 사건이다.

법원의 판단은 응하지 않는 승객들에 대하여 112 신고를 하여 경찰공무원에게 허위의 피해사실을 진술함으로써 무고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직전에 동일한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불과 4개월 만에 재차 동종수법으로 재범에 이른 점, 공갈 피해자의 수가 많고 더 나아가 그들을 상대로 무고 범행까지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해' 중형'을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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