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11월 28일,이같이 선고했다.
법률적 쟁점은 '의료행위'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법원의 해석이 변천해왔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죄형법정주의원칙상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제한하여 해석할 필요성이 있다는 전제하에 있다.
이에 법원의 문신에 대한 우리 사회일반의 변화된 법의식, 문신시술이 주로 개성의 표현이나 심미적 만족감 등을 위해 선택하는 것이고 실무상 의과대학에서 교육하지도 않으며 의료인이 문신시술을 시행하는 경우도 거의 없다는 점이나 최근 제정된 문신사법이 일정 요건하에 비의료인도 문신시술을 할 수 있도록 입법을 마련해 문신시술에 관하여 변화된 사회적 관념을 수용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더이상 문신시술이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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