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서울고등법원 제8-1행정부는 지난 11월 27일,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본점 사업장에서 결혼예식용역을 공급하는 한편 격물공부 사업장을 통해 생화로 만든 꽃장식을 예식장에 설치하는 방법으로 꽃장식을 공급함이다.
원고는 이 사건 꽃장식을 공급한 것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소정의 원생산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납부했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격물공부 사업장에서 이 사건 꽃장식을 공급한 것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아 법인세 과세표준의 결손금을 감액경정하고,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했다.
법률적 쟁점은 이 사건 꽃장식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인지 이 사건 꽃장식의 공급이 본점 사업장의 결혼예식용역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인지 여부다.
이 사건 꽃장식의 공급이 본점 사업장의 결혼예식용역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인지 여부다.
법원의 판단은 아래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격물공부 사업장을 통해 이 사건 꽃장식을 공급한 것은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와 그 밖의 행위로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이 사건 꽃장식 부분에 대한 계약당사자의 의사는 꽃장식의 소유권을 고객에게 이전하는데 있다기보다 예식 당일 꽃장식이 설치된 예식장을 이용하게 하는데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원고가 자기 비용으로 생화를 매입하여 이를 고객에게 인도하였다고 해서 이를 두고 원고가 고객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가공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들어 이를 고객에게 인도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법원은 설령 이 사건 꽃장식의 공급으로 그 소유권이 원고로부터 고객에게 이전된다고 보더라도, 고객들이 결혼예식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생화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일은 거래관행상 이루어지기 어렵고, 이 사건 꽃장식의 공급은 결혼예식용역 계약의 내용에 편입되어 계약체결 및 대금수수도 일괄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격물공부 사업장의 이 사건 꽃장식의 공급은 본점 사업장의 결혼예식용역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본점 사업장의 결혼예식용역 공급에 포함된다며 원고패 선고를 내렸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