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서울고법 민사18-3부는 지난 10월 24일 정부가 유 전 회장의 측근이었던 김혜경 전 한국제약 대표를 상대로 낸 주식 인도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정부 측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정부가 지목한 주식의 가치는 약 120억원에 달한다.
재판부는 2심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유 전 회장이 김 전 대표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정부가 주장한 증거만으로 두 사람이 특수한 관계였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으며, 특수한 관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명의신탁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부는 세월호 특별법에 따른 비용 지출에 대한 구상금을 위해 김 전 대표 명의의 주식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7년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주식은 청해진해운 2천주, 정석케미칼 2만주, 아이원아이홀딩스 5만5천주 등 6개 회사 총 32만6천여주다.
이에 대해 김 전 대표 측은 근로소득과 상속재산 등 자신의 자금으로 직접 주식을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1심 역시 정부가 계열사 임직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명의신탁을 주장한 것에 대해 "상당 부분 추측에 불과하거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진술로 명의신탁했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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