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법원·헌법재판소

정부, 유병언 차명 의혹 120억원대 주식 인도소송 2심도 패소

2025-12-06 09:48:09

[사진=연합뉴스]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CG)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연합뉴스]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CG)
[로이슈 편도욱 기자] 정부가 세월호 참사 수습 비용 보전을 위해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명 의혹 주식 확보를 위한 민사소송을 냈으나 2심에서도 패소했다고 6일 밝혔다.

서울고법 민사18-3부는 지난 10월 24일 정부가 유 전 회장의 측근이었던 김혜경 전 한국제약 대표를 상대로 낸 주식 인도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정부 측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정부가 지목한 주식의 가치는 약 120억원에 달한다.

재판부는 2심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유 전 회장이 김 전 대표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정부가 주장한 증거만으로 두 사람이 특수한 관계였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으며, 특수한 관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명의신탁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부는 세월호 특별법에 따른 비용 지출에 대한 구상금을 위해 김 전 대표 명의의 주식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7년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주식은 청해진해운 2천주, 정석케미칼 2만주, 아이원아이홀딩스 5만5천주 등 6개 회사 총 32만6천여주다.

이에 대해 김 전 대표 측은 근로소득과 상속재산 등 자신의 자금으로 직접 주식을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1심 역시 정부가 계열사 임직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명의신탁을 주장한 것에 대해 "상당 부분 추측에 불과하거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진술로 명의신탁했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