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 재판에서 임 전 사단장 측은 특검 측의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인 이완규 전 법제처장은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 사망 간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소속 부대장으로서 명령 범위 안에서 지원했을 뿐이지 명령 자체를 위반하진 않았다"고 말했다.
함께 기소된 박상현 전 7여단장, 최진규 전 포11대대장 역시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다만 이용민 전 포7대대장과 채상병의 중대장이었던 장모씨는 과실을 인정하며 임 전 사단장의 본질적 책임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음번 기일로 지정된 오는 15일에는 사고 현장에 있었던 해병대원 2명이 증인으로 소환될 예정이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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