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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보이스피싱 등 사기죄 최대 징역 30년... 형법 개정안 국회 통과

2025-12-03 15:12:54

국회 본회의(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국회 본회의(사진=연합뉴스)
[로이슈 안재민 기자] 전세사기나 보이스피싱, 투자 리딩방 등 불특정 다수의 서민을 상대로 하는 사기 범행을 저질러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될 경우 최대 징역 30년이 선고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법무부는 이런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형법 개정안은 사기죄와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준사기죄의 법정형을 기존 '징역 10년·벌금 2천만원 이하'에서 '징역 20년·벌금 5천만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여러 범죄를 저지른 경합범의 최고 형량은 30년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그동안은 형법상 사기죄만 적용할 경우 가중 처벌해도 최대 징역 15년까지만 선고할 수 있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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