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테스크포스(TF)는 오는 3일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비위 법관 징계 수위 상향 등을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변호사법·법관징계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법원행정처를 대체할 사법행정위의 구체적인 운영 방안 등이 담겼다.
사법행정위는 장관급 위원장을 포함해 총 13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전현직 법관이 아닌 위원 중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 추천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했다.
법안에는 법관에 대한 징계 및 감찰을 강화하는 조항 등도 포함될 예정이다.
전현희 TF 단장은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제왕적 권한을 분산하고 사법행정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는 것이 개혁안의 핵심"이라며 "내란종식과 사법개혁에 마침표를 찍을 사법행정 개혁안이 연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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