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재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의 학자금 지원 사업에 부정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청인 한국장학재단이 부정이익 등을 환수하고 있다.
그런데 고등교육기관의 학자금 지원 사업 전반에 대해서는 교육부장관이나 한국장학재단이 고등교육기관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고등교육기관의 부정수급 등의 문제에 있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학자금 부정청구 등을 포함한 고등교육기관이 시행하는 학자금 지원 사업 전반에 대해 교육부장관과 한국장학재단이 지도ㆍ감독하고 이에 따른 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등교육기관의 학자금 지원 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이라고 강경숙의원은 전했다.(안 제49조의6제2항 신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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